‘면장 코로나’ 영암 금정면 사무소 직원 확진…군청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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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코로나’ 영암 금정면 사무소 직원 확진…군청 폐쇄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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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 금정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직원도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다 .

9일 전남도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영암 금정면장 A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원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금정면사무소에 대해 방역과 함께, 폐쇄 조치를 하고 직원들을 자가격리 후 검사를 진행했다.

여성 직원 B씨는 영암군청에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영암군은 청사에 대해 방역과 함께,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영암군의 인사이동 과정에 금정면사무소에 전출, 전출 공무원들이 환송연식을 하면서 A씨와 접촉한 사실 확인, 금정면사무소 이외에 시종·서호면사무소를 폐쇄하고 같이 조치를 내렸다.

이번 면장 A씨의 코로나 확진이 영암 금정면에서 인근 면사무소와 영암군청까지 확산돼 지역 관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편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광주 고시 학원에서 수강을 했다고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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