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공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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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공사 ‘특혜’ 논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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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사 7개로 분리 발주…5개 전북업체에 몰아줘
전문가 “굳이 분할해 수의계약 추진할 이유 없는 듯”
사무소 “적법, 문제될 것 없어”…지역업체 “감사필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전경.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전경.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지난 3월경 ‘도원 자동차 야영장 보수공사(이하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단일공사를 7개로 쪼개 수의계약 발주 해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7건의 수의계약 중 5건이 전북업체와 계약돼 사무소 직원과의 연결성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수공사’를 위해 1억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차 야영장의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했다.

도장공사, 수장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총 7개 항목으로 나눴으며, 사무소는 모두 수의계약 했다.

이 중 데크공사는 도장공사와 수장공사로 나눠 1300만 원과 1930만 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무소 소재 화순지역 관련 업체들은 “사무소가 특정 지역의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통합 발주해야 할 공사를 쪼개기로 나눠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고, 하자가 불분명하지도 않으며,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 단일공사를 굳이 분할 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 또한 “데크공사의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한데도 도장공사와 수장공사로 쪼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각각 2000만 원 이하 공사로 분리 발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문가는 또한 “지역 소규모 건설사의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7건의 공사 중 5건을 전북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화순지역소재 A업체는“화순이 아니더라도 전남업체에 맡기는 것이 누가 봐도 효율적인데 소액 수의계약을 전북 업체에 맡긴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알고 있던 업체가 아니고서야 전북 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는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진행한 공사다”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독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지역내 불합리한 공사발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적법하게 수의계약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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