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축사건축허가 불허 처분, 민원인 강력반발
상태바
담양 축사건축허가 불허 처분, 민원인 강력반발
  • /담양=조상용 기자
  • 승인 2020.07.2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허가신청 전 관련부서 사전심사 받아…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에 한우축사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그 속사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해 한우축사건축허가를 담양군에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 되자 지난 1월 17일 담양군민원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최종 조정위원회에서도 불인용 처분이 내려지자 반발하며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당시 신청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와 관련 민가에서 300m 이격거리를 크게 초과한 515m이다.

인근 마을주민 전 세대 동의도 100%를 받은 상태로, 부지는 기존 민원인 축사와 접합된 유휴답이고 한우 34두(180평 규모) 사육규모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한우축사 증축개념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군이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해 해충과 냄새·가축분뇨 총량제를 운운하며 불허가 처분했다는 것.

담양군의 불허가 처분의 내용을 보면 2020년 5월11일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안에 관한 조례 제3조가 일부 개정돼 해당지역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9조 가에 의거 지정·고시지역이다.

이 때문에 1000m 이내 지역에 위치(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와 747m 이격거리, 이전 300m 이격거리로 규정)해 현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담양군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여론은 그리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군이 축사건축허가 신청에 관해 불허가처분 시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소문이 뒤따르고 있는 상태다.

또 이같은 의혹과 소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선 7기 축사건축허가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비교·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A씨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축사허가신청 전 관련부서와 사전심사를 받았고 관련법규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청부지 인근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동의 축사 신·증축 허가가 낫는데도 이 사건 신청지만 불허가 처분한 행정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 위법하다”며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불허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지난 5월11일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개발지역 1000m)으로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2016년 이후 축사 신·증축은 담양첨단복합단지 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례 개정이전 허가신청에 대해 부칙사유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긴다고 해도 현 조례상 맞지 않아 허가해 주기가 어려우며 이미 이 인근은 축사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환경피해가 우려 돼 도로를 기준해 전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담양군의 입장과 민원인 A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상반되고 있는 가운데 양축농가 등 지역주민들은 오는 8월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