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끊길까 봐’ 확진 뒤 달아난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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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끊길까 봐’ 확진 뒤 달아난 60대 구속영장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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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광주 118번 확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직후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격리가 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확진자 관련 격리 입원 및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보건소의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된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보건당국과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역 11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퇴원했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확진 이후 달아나 다수와 접촉, 추가 감염 우려를 높인 점 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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