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의료원법 개정 동시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사업당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시는 광주, 대전, 울산 등 3곳이다.
그러나 1,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는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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