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단독 분구’ 선거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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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거구 단독 분구’ 선거법 개정안 환영”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0.07.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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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과되면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 가능”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의회가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했다.

3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소병철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을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 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허유인 의장은 "개정안 발의는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넘기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를 기대했다. 하지만 인구 5만의 해룡면을 옆 시군 선거구에 떼어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해 논란이 일었다.

순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 반대했으며 순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였던 소병철 의원도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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