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단편영화’ 1년 만에 무혐의…교권침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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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단편영화’ 1년 만에 무혐의…교권침해 도마 위
  • /뉴시스
  • 승인 2020.08.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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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부정적 의도 아니다. 성교육 목적으로 상영”
“직위해제 과잉” 비판 불가피, 행정소송도 영향줄 듯
성역할 바꿔 여성들이 상의벗고 거리 활보 등 논란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

 

[광주타임즈]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57)씨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여 만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라는 교원·여성·인권단체의 그동안의 주장과 행정소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배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을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에 빗대 여배우들이 상의를 모두 벗고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과 성희롱 과정에서 남성 성기나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는 대사, 여성들이 흉기로 남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장면 등도 여과없이 담겼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배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 같은 해 9월 이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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