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강력 단속
상태바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강력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8.1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종사자·이용자 착용 의무 행정조치 유지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손해배상 청구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을 강력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버스와 도시철도는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택시의 경우 주로 심야시간에 상권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전환됐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심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승객과 운수 종사자 간 다툼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시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