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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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재판 열려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0.08.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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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피고 황 씨에 대해 변호인 선임 요청…‘9월 22일 2차 재판’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UN 세계평화기금 실무 담당자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S교회집사 황 모(61)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기미수’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피고인 측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최근 검찰은 황 씨에 대해 2018년 1월 같은 교회의 장로 박 모(68)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UN 세계평화기금 실무 담당자라고 속이고 함께 간 신 모씨는 한국 유엔 평화기금 지원 총회장이라고 소개하며, UN세계평화기금으로 수석박물관 건립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박 씨가 수석에 취미가 있으며 수석박물관을 세우려는 계획을 알고 “박물관 건립비용 150억 원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뒤 1억 원 짜리 수표 10장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황 씨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신 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유 모씨를 끌어 들여 박 씨를 속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 씨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기소중지 상태다.

그러나 박 씨가 황 씨 등에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 등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수상한 점이 계속되자 결국 돈은 전달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나 박 씨는 10억 원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1450만 원, 서울을 오가면서 사용한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씨는 “생활고 때문에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요구하고 오는 9월 22일로 다음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소재가 불명한 신 씨를 기소중지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또 다른 공범 윤 모씨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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