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70%’ 나주혁신도시 주택개조 가능
상태바
‘공실률 70%’ 나주혁신도시 주택개조 가능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08.25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10월 18일부터 시행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전환가능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공실률이 70%’에 달해 도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의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두 달 뒤인 오는 10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심의 빈 상가와 모텔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까지 확대했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도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여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적용받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현실감 있게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주는 “언제쯤 세입자가 나타날지 학수고대했지만 3년이 넘어도 임대문의 전화 한통 없어 걱정은 커지고 재산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빈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니 사업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