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등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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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등 ‘핀셋’ 지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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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강사·방문판매원·간병인·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PC방·노래방·음식점 등 거리두기 준 3단계 피해 자영업자
저소득층과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 커진 학부모도 포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지원은 크게 네 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학습지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지난 1차시 월 50만원씩 석 달간 총 15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PC방‧노래방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카페‧음식점 등) 자영업자로 이들은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현금을 지원 받는다.

이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도 아동특별돌봄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정부가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신용카드 포인트)을 지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되 지원 금액을 소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비대면활동이 강화되면서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대상을 중심으로 통신비도 선별지원 될 예정이다.

한편,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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