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낮아 ‘걸리면 그만?’…이번에도 ‘주의’에 그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 공무원들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영암‧무안‧광양‧여수교육지원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학비면제자거나 무상교육대상자 등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여전히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 A초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일반감면자로 선정됐는데도 그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87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B초등학교 교사도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자이지만 학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2019학년도 3~4분기 자녀학비 수당 52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광양의 C중학교 교사는 1년간 질병 휴직해 수당의 70%만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없이 지급받아 12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무안의 D초등학교 교사 또한 노조전임 휴직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9학년도 1/4분기수당 34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여수에서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발생해 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야 하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2018~2019년 동안 총 1300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부정 수령은 감사 시 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이 같은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걸린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좀 더 엄격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들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도 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관련자들에게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주의’로 조치하고 부당 수령한 금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