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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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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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김평수=검사는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검사는 수사에 있어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에 있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의 권한을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해 부여받음으로써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거나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국가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권한들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노정(露呈)되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검사가 가진 권한들을 경찰에게 배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입법예고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을 이야기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은 법률의 하위 법원(法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인 형사  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규정을 초과하는 내용을 입법화 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관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조직법상 경찰과 검찰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어 조직법상 직급체계가 적절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번 입법예고(案)의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법상 부당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정부조직법의 상위법인 헌법이 통치구조로서 이러한 체계를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案)의 주관부처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주관으로 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과거와 달리 경찰은 관료화 되어 있는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지시하고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봉사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기관이 되기 위해 자정적(自淨的) 시도들을 부단히 경주(傾注)하고 있다. 충분한 잠재적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부여된 많은 권한들을 경찰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대등적 지위 내지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 간 통제와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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