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임업 직불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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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임업 직불제 법률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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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열악…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업농가의 연간 소득액은 3800만원으로, 이는 어가의 78%(4800만원), 농가의 91%(4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개편 및 확대 추진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 지적과 함께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2019년4월1일~2022년3월31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서 의원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과 산림 건강성 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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