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위해 국회방문 등 광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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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위해 국회방문 등 광폭 활동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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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4일 여순사건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게릴라 면담을 성사시키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강정희 위원장과 유족대표들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으로 본회의가 열려있는 국회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대기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승남‧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등 휴식시간까지 이용해 면담을 강행했다.

면담에서 강 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 발의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중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별법안의 긍정적인 심사와 법안의 본회의 안건상정 등 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 제정 촉구를 위한 간절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당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특별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이 법안은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조만간 활동이 재개되므로 12월 10일 이전까지 법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개별법으로서 제정될 수 있음을 간절히 호소했다.

또, 강 위원장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3번이나 법안이 발의 됐으나 자동 폐기 됐는데 이번 8월 29일 발의된 특별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소병철의원의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또 대정부 질문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 국회본관 로비를 찾은 서영교위원장은 이자훈 유족회장, 박성태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분들의 애끊은 탄식을 청취하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포옹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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