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청소년 렌터카 사고 “신분검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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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청소년 렌터카 사고 “신분검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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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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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잇단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증가세 ‘꾸준’
‘면허 검증시스템’ 운용 의무화·신분증 교차 확인 등 보완 필요

 

[광주타임즈]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렌터카 업체의 신원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42분께 목포시 상동의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에서 동갑내기 고교생 5명이 탄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등 총 3명이 숨졌다. 나머지 학생 3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앞 차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1월6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도로에서는 A(17)군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한 친구 3명,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총 6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해 2월10일 오후 2시께 대전시 중구의 교차로에서도 B(18)군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수입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났다.

2018년 6월26일 경기 안성에서는 C(18)군이 또래 친구·동생 4명을 태우고 빗길 과속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인근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군 등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군은 분실한 운전면허증으로 무등록 업체에서 총 3차례나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는 이들 일행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5건이다. 8명이 숨졌고 722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80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13건 ▲2017년 19건 ▲2018년 18건 ▲2019년 23건 등으로 증가세가 꾸준하다.

일각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대여자의 신분을 대조 검증할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렌터카 업체에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이 도용 면허로 불법 대여를 시도할 경우, 성명·연령 등 면허 소지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동일인물이 아님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스템 보급율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목포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 차량을 빌려준 업체도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시스템 가입·활용 의무화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면허증 외에도 주민등록증 등 2개 이상의 신분증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벌 규정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주에게는 과태료 20만 원만 부과된다. 허술한 대여자 신원 검증과 법적 미비 속에서 업주들의 탐욕에 의한 무분별한 차량 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성인 대여자가 렌터카를 미성년자에게 양도하는 ‘제3자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적 정비와 더불어, 청소년 운전 자체를 금기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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