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경고…“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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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경고…“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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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최, 학교→지자체 이관’ 법 개정 반대
“입법 추진 철회 않으면 10월말부터 파업 강행”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 기자회견. 				 /뉴시스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 기자회견. /뉴시스

 

[광주타임즈] 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정과 학교 내 돌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교원단체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인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인프라, 환경, 인력과 종사자의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9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평상시에도 형식적인 총괄만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 출신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행정 및 돌봄 업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자체로의 책임 이관을 요구해 왔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자신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노조는 “두 법안 모두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책임을 없애고, 국공유 시설인 학교를 돌봄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명백히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도 돌봄이 정규직 교사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 지자체로 내보내려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냐 반발한다”며 “교사들의 고충이 있는 점은 사실이나 부담을 덜고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꾀할 방안을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존 법을 폐기하고 학교돌봄과 지자체 지역돌봄 두 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 양적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우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시국에도 파업이라는 투쟁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 이관 모델을 운영한다고 하니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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