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특구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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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지역특구 활성화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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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특례 외 실질적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고, 이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가 돼 규제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신 의원은 “지역특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돼 있다. 지역특구 제도 정책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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