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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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9.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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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일 교통관문·전통시장·주요 간선도로 등 대상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자치구 10개 반 40여 명을 편성·운영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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