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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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집합금지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급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0.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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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개소 대상 온라인 신청 접수…약 9억2000만 원 규모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장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부 발표 지원대상(8개)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PC방 ▲광주시 추가 지원대상(8개) : 게임장․오락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클럽 ▲종교시설 등 총 2000여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9억2000만 원으로,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됐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50만 원, 종교시설 3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서구로 등록·허가·신고한 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차 오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1차 온라인 신청자는 추석 전 오는 29일에,  2차 온라인 및 방문접수자는 10월 14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한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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