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구시설물 축조 방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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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구시설물 축조 방관 ‘도마’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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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을 영구시설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 있나?”
영구시설물 논란이되고있는 목화 문화관.
영구시설물 논란이되고있는 목화 문화관.

 

[광주타임즈] 박효원 기자=목포시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등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지방해수청(이하 목포해수청)의 소홀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목포시가 발주한 약 27억 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사업이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지만 목포해수청이 사실 확인을 회피하며 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달동 고하도 목화 발상지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이다.

하지만 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목화체험장 및 목화문화관 등을 설치하면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축조한 목화문화관 등은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 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게 일반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2005년11월4일)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 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중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18조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불법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해당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목포해수청은 현재까지 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에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토록 협의한 것으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구시설물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무책임을 떠나 편협행정 지적을 사고 있다.

한편, 목포시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영구시설물인데 목포해수청만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며 “영구시설물을 영구시설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포해수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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