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지원 전용기금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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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지원 전용기금 조성’ 조례 제정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0.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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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로 매년 3억 원 확보
전국 첫 사례…복지 증진·자활 지원에만 투입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시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장애인 자활·복지 관련 사업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이목을 끌고 있다.

서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신설, 장애인 복지 증진·자활자립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각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 장애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기금 재원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항목을 신설, 과태료 수입액은 기존의 일반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증진 목적으로만 쓰인다.

서구 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매년 3~4억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조성 목표액은 3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 사이 서구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2017년 3억3700여만 원 ▲2018년 3억1800여만 원 ▲2019년 4억4500여만 원 등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자활 관련 사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또 장애인단 교육·자활 일자리 지원 등으로 운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복지 사각에 방치된 일부 장애인들에게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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