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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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0.07 17:4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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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러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로 넘여져
“병원측, 사고경위 거짓말·당일 보호자에게 미고지”
요양병원, 척추 골절에도 “X-ray상 문제없다” 발뺌
타병원 전문의 “최초 X-ray도 요추 골절 맞다” 판독
요양병원측 “영상의학 전문의 없어 발견 못해” 인정
검찰에 고발장 접수…담당 수사관 ‘합의 종용’ 의문
장기 입원환자가 입원 중 골절에도 7일간 방치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있는 광주 광산구 소재 S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가 입원 중 골절에도 7일간 방치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있는 광주 광산구 소재 S요양병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광산구 소재 S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환자가 낙상으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지만 병원 측이 X-ray를 잘못 판독해 7일간 방치했고 이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악화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병원은 사고 당일 사고 환자 송씨(여·93)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가 송씨가 뒷날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연락해 사고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측 한 관계자가 지난 7월 24일 전화로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다 주저 앉았다’며 ‘하지만 X-ray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며칠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해 알아본 결과, 사고 날짜와 경위가 당초 병원 측이 전달한 내용과 달랐고, 사고 당일 오전까지 하루 2차례 운동을 하던 자신의 어머니가 거동을 전혀 못한 상태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제보자는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을 해보니 척추에 심한 골절이 나왔고, 병원 측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X-ray를 건네받아 판독해 보니 당시에도 ‘골절 소견’이 나왔다”며 병원 측의 고의적 ‘방치’를 주장했다.

 

■ S요양병원은 사고당일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왜”?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경 광산구 소재 S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던 제보자의 어머니 송씨는 목욕하러 나오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병원침대에서 내려오다 뒤로 넘어졌다.

사고당일 송씨는 평소 입고 지내던 고무줄 바지를 입지 못하고 끈바지를 입어야 했다. 고무줄 바지가 부족해 병원 측에서 끈바지를 입혔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바지의 끈이 풀려 송씨가 바지를 올리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당일 이 같은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뒷날 송씨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제보자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병원 수간호사는 송씨가 목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쳤지만 화장실을 가려다 다친 것으로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까지 이어졌던 송씨의 운동은 그날 오후부터 하지 못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남겨져 있다.

또한 병원 측은 사고 뒷날에서야 송씨에 대해 X-ray 촬영을 진행했고 병원관계자는 ‘이상 없음’으로 판독했다.

실제로 사고 이후 병원 측과 제보자가 나눈 통화기록에도 간호사는 “X-ray상 문제없으니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송씨의 무탈을 보호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송씨의 통증은 지속됐고 이를 알게 된 보호자는 사고 7일째가 돼서야 송씨를 타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요양병원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 전문의 “요양병원의 X-ray에도 요추 1번 골절 확인”

송씨의 진료 소견서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30일 정밀검사에서 요추1‧2번 압박 골절이 확인돼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또한 보호자는 전문의를 통해 S요양병원에서 촬영된 X-ray에서도 ‘요추1번 압박골절’을 확인했으며 “당초 X-ray 판독이 잘못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현재 송씨는 거동은 물론 음식물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씨의 의무 기록지를 통해서도 송씨는 사고 당일 오전까지 매일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으며 식사도 남김없이 먹었으나, 사고 이후 기력을 잃고 식사를 거르는 등 누워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당초 S요양병원의 잘못된 판독으로 어머니가 7일 동안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 돼 고통 속에 누워만 계셨다”며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정도 까지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고 요양병원 측의 초기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요양병원이 보호의 의무는 물론 사고 직후 응급 대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보호자를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제보이유를 밝혔다.

 

■ S요양병원측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어 골절 발견 못해”…“병원비는 지급하겠다”

S요양병원측은 당초 X-ray에 대한 판독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문의 판독에 ‘골절 소견’이 나오자 ‘판독 실수’를 인정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검찰조사와 의료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병원비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 요양병원의 관리태도, 사건 당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 또는 민사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제보자는 지난달 24일 요양병원의 과실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현재는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보자는 검찰 측의 공정한 수사 여부에 대해 염려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담당 검사실의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 요양병원 측과 합의할 의향을 묻고 ‘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다 보호자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며 합의를 종용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는 “제가 ‘돈보다 원장이 괘씸해서 고발한 것이다’고 말하니 ‘수사해서 종결 하겠다’며 ‘다음 주에 바로 수사하겠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을 편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더라”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종결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광산경찰서에 이와 관련 수사요청을 했으나 당시 경찰관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라”고 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 해 “이러한 사항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야한다”며 "접수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해 접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기사 추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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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2020-10-09 12:13:05
어르신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돌봐줘야하는 요양병원에서 다친 고령의 어르신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자신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치하고 상태가 악화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합의를 종용한 검사수사관의 태도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하게 수사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정숙 2020-10-09 12:05:44
요양병원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나 안타깝군요.
병원의 제대로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지선 2020-10-09 07:50:37
지금시대에 어느가정에나 일어날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고 맡긴 보호자에게는 사탕 발림 하듯 거짓으로 부모의 상태를 말해주고
힘없는 환자에게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주었을지
또한 그뒤로 2차적으로 가해졌을 상처또한 걱정이 되는군요
이런 기본적인것 조차 지켜지지 않는 요양병원은 이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관리자에서 부터
요양병원장이 나서서 기본적인 원칙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가 아니라
어르신을 찾아 뵙고 또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물 2020-10-08 20:36:43
포스트코로나 시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께서 응급상황이 생겨도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골든 타임을
놓쳐 빨리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위의 사례는 우리 가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런 경우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쯤
심사숙고 해 봐야 될듯 싶네요.

그동안 압박골절로 인해 힘겹게 투병중인 어르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컸을 보호자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 될 때까지 힘찬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보호자님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정영규 2020-10-07 22:15:26
여기 광주 신창동에 산들요양병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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