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돌면 ‘항공권 위약금’ 절반…공정위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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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돌면 ‘항공권 위약금’ 절반…공정위 행정 예고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0.10.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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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인플루엔자·사스·메르스 유행 시
해외 여행·항공 계약은 취소 위약금 100% 면책
국내 뷔페 거리 두기 2단계 때 위약금 면제한다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앞으로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면 항공권 위약금을 절반만 내도 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새 기준은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둔다. 코로나19나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나라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병도 그 대상이 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등으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는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일정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합의에 실패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깎는다. 여행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 위약금을 절반으로 한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 때는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외식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연회 시설이나 그 지역에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뷔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돼 고위험 시설이 되면 위약금이 전부 면제된다.

연회 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집합·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깎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줄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공정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행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3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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