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명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심의 보류
상태바
광주시의회, 제명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심의 보류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0.1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현 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
의원신분 유지 가처분신청 인용돼 발의
“11월 본안 판결 이후 심의 불가피” 결론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안 조례안이 적절성 논란으로 심의가 보류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광주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명 처분된 나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지난 8일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케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과정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할 당시는 의원 신분이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는 23일 예정된 조례안 심의는 적절정 논란으로 보류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심의를 나의원의 제명여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오는 11월 이후로 보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신수정 환복위원장과 김나윤교문위원장은 “조례안 상정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대표발의가 없는 심의는 이뤄질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논란이 이어서 본안 판결 이후로 심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한편 지난 8일까지 의원신분이 유지됐던 나현 의원 대신 지난 9일부터 최미정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받아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