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 재발 막자” 방임학생 돌봄 우선 제공
상태바
“인천 라면 형제 재발 막자” 방임학생 돌봄 우선 제공
  • /뉴시스
  • 승인 2020.10.14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봄 거부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방임·정서 학대 피해아동 시설보호…“법원 협의”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소송 변호사비 지원

[광주타임즈] 인천에서 보호자 없이 둘이 라면을 끓여먹다 화재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형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방임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보완책을 마련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는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보호자는 학교·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형제가 화재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처럼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별팀’(TF)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과 협의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담기관은 방임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이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가 이같은 돌봄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돌봄·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면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점검체계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눈으로 보이는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즉시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했다.

부모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오인됐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100여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021년까지는 전체 시군구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안에 전국적으로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은 오는 12월까지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하고 경찰정의 가정폭력 신고정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정보를 연계·공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