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손실보상 놓고, 광주시 vs 나주시 ‘갈등 격화’
상태바
SRF 손실보상 놓고, 광주시 vs 나주시 ‘갈등 격화’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10.1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료 반입 거부 법적 수단 강구” vs “이기적인 쓰레기 처리 행정”
나주 SRF발전소 앞에서 차량 시위하는 주민. 			           /독자 제공
나주 SRF발전소 앞에서 차량 시위하는 주민. /독자 제공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혁신도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를 향해 ‘광주권 생활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광주시가 사실관계를 놓고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섰다.

이 발전소는 1일 400t에 달하는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반입의 부당성과 주민수용성 조사 미흡 등을 주장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동 문제를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 방식을 액화천연가스(LNG) 100%로 전환하고, 기존 광주권 연료화 시설인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비롯해 SRF 발전시설과 부속 시설을 매몰 처리할 경우 손실보상액으로 9000여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가 밝힌 ‘광주권SRF 나주 반입 사실관계 설명자료 입장문’에 대해 지난 14일 재반박 입장문을 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청정빛고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계약관계로만 도시 간 쓰레기 이동·처리문제를 치부하고, 연료 반입 거부로 사업장이 가동을 못할 경우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나주시는 이러한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의견차이로 난항 중인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 생산시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청정빛고을㈜ 손실문제는 광주 내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고 이웃 도시로 떠 넘기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 사항에 따라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 이러한 주장은 2009년 3월 환경부와 난방공사, 나주시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한 SRF만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는 협약 대상 지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가 이후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9월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모 시의원 간 질의응답이 담긴 회의록(속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환경생태국장 신 모씨는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 만 보더라도 고형연료(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성형 RDF) 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께 건강상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신 전 국장은 이어 “(이러한 염려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소각)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고형연료)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 전국장의 발언 내용 중 가장 이기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속기록 내용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인근 나주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모 시의원은 “신 국장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시 공무원이니까 광주 시민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안보면 되고 인근에 나주혁신도시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일자 해당 속기록이 지역사회에 공개됐고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나주 지역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나주시는 2013년 10월15일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발송했다. 

문제는 신 전 국장의 계획대로 광주시는 이후 지난 2014년 6월 난방공사 등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청정빛고을㈜’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만 준공하게 된다.

이 법인사업장은 광주시(25%), 한국지역난방공사(16.6%), 포스코건설(5.6%),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나주시는 “광주시는 당시 나주시가 보낸 ‘광주SRF 반입 반대’ 공문을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 연료화 시설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