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안 한 농가, 반년간 사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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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안 한 농가, 반년간 사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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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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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

[광주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중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늘면서 올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에서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가금농가·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농가나 겸업농가,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농가 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으로 조치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실·울타리·그물망 미설치 등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농가에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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