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칸막이’ 이용 ‘불나면 대피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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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칸막이’ 이용 ‘불나면 대피먼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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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119안전센터 한선근=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전체 주거 공간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인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을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고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러나, 경량 칸막이에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피공간이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말할 나위 없거니와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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