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울뿐인 ‘광주형일자리’ 최대주주…“견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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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울뿐인 ‘광주형일자리’ 최대주주…“견제 못해”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0.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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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의원 “글로벌모터스 시와 의회에 자료제출 거부”
“경영권보장은 하되 ‘투명한 감시’ 위해 정관 변경해야”
광주시 “정관변경 어렵지만, 회계장부열람·검사권 행사”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사업의 최대주주로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감시나 견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0일 시정질문에서 “483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글로벌모터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광주시와 시의회의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생산라인으로 교체되면 20~30%정도의 직원 감축이 예상됨으로 광주시가 그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가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경영권은 보장하되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모터스가 경력직 사원모집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서 직원을 빼오는 결과를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정관은 주주간 협약으로 1대 주주라고 해서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회계장부 열람권과 검사권을 통해 경영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특법 제11조의2 6항에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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