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인정
상태바
광주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인정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0.2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19일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주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