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A과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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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A과장 직위해제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0.10.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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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무안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시공업체 관계자가 A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벌어왔으며, 최근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으며, 평균 4급수 수준의 수질을 2∼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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