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국회의원 첫 재판, 금품 살포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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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국회의원 첫 재판, 금품 살포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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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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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순천지원에서 황 전 의원 등 21명 ‘선거법 위반’ 첫 공판
비서·보좌관·선거캠프·선거구민 등도 금품 전달 대체로 인정
황주홍 전 의원. 							 /뉴시스
황주홍 전 의원. /뉴시스

 

[광주타임즈]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황 전 의원이 금품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0일 오후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비서관, 선거캠프, 선거구민 등 2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황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및 선물 전달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은 알 수 없었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전달자와 전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 및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 보좌관과 비서관, 선거캠프 관계자, 구민 등 20명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2~3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일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의자 전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각자 분리해 재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5일 황주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 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의원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만 원의 음식을 제공했고,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한 사실도 조사됐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97만여원 상당의 선물, 올해 4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 전 의원과 비서 및 보좌관이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7700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하거나 300여만 원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등을 통해 표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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