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태양광 공사현장서 ‘고려청자 파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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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태양광 공사현장서 ‘고려청자 파편’ 발견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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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규정 위반 공사업자 고발
학예연구사 감식 결과 ‘고려청자 백자일 가능성 높아’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의 태양광 발전단지 공사 현장에서 도자기 파편이 발견돼 감식 결과 ‘고려청자 백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주 영강동 야산 태양광 발전단지 공사 현장에서 ‘고려청자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 수십 개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나주시가 동신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을 대동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깨진 도자기 파편의 문양 등을 볼 때 ‘고려청자 백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모두 깨진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는 공사업체 측이 공사 지연을 염려해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고의로 도자기를 훼손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일대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여부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고려청자 백자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이 발견된 곳은 고려시대 때 소금을 굽던 염창골로 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산 넘어 일대에는 조선시대 관에 도자기를 납품하던 관요가 있었다는 설도 전해져 내려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한 만큼 조만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은 개인 등이 경작이나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7일 이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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