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사업’ 제도화 위한 조치
상태바
국토부 ‘플랫폼 사업’ 제도화 위한 조치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0.11.1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권고안은 신구 산업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했다.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은 하위법령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별도 규정을 고시로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심의위원은 위원장(국토부 장관)이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된다.

이 외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