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이 손규대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19일 “도연학원은 학생·학부모·교사·광주시민에 사과하고, 손 교사를 즉각 복직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손 교사의 복직이 어지러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시발점이며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씨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교원 채용 과정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명진고 행정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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