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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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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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장 김용호=전국 아파트에서는 2019년도 기준 매일 7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조리 중 부주의로 지난해 매일 4건의 화재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 상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소방 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이 길을 많이 양보하고 피해주는 시민의식이 매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기 이익만을 쫒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실태가 종종 보인다.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 최근 법 개정이 시행됐다.

2018년 8월 10일자로 시행된 소방기본법ㆍ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소방차가 현장을 빠르게 도착해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면 인적, 물적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집 또는 내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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