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배제’에 “국민의힘 광주시민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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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배제’에 “국민의힘 광주시민 배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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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말뿐인 호남챙기기 진정성 없어”
‘국가 지원 5년 연장’ 개정안 소위법안서 배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서구을)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학교 학생회보다 못한 정치력”이라며 “지도부란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론이 없는데 무슨 협치가 가능합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론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도부와 무슨 협치가 가능하냐”며 국민의힘이 협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 개정안이 소위 논의 법안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 의원은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 개인”이라며 “호남 챙기기는 김 위원장 개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맹비판했다. 김 위원장 체제 이후 국힘이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보였던 게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등 민주당 문체위원들도 앞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들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위안건을 일방 통보하고 회의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며 “문화분야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발방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과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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