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도주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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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도주선박 검거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1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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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명령 불응하고 도주…20㎞ 해상 추격
여수해경이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을 검거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이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을 검거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있다가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축구골대 모양의 새우사각틀(6m×4.5m)을 싣고 있던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A 호(4.98t)를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호 선장 B 씨(61)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출항해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 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됐다.

A 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20㎞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여수 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고질적인 민원 유발을 없애기 위해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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