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업분야 제도개선’ 3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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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농업분야 제도개선’ 3개 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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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농업협동조합법·김치산업진흥법 개정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지난 1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증가로 현행 농협법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축협은 47%이고, 지역조합은 3%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농지 활용, 농업인의 조합설립 그리고 김치 산업은 농업 핵심분야 중 일부지만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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