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확충 ‘단속·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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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확충 ‘단속·계도’ 강화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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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정차 금지 지대 신규 설치
주민 의견 따라 해당 횡단보도 제거해 석달 간 시범 운영
광주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이 국화를 내걸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이 국화를 내걸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경찰이 최근 화물차에 치여 일가족 중 3세 여아가 숨지는 등 올해 두 차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 안전 시설물을 확충키로 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교통안전 단속·계도 활동을 펼친다.

광주경찰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 및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정차 금지 지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도 확충한다.

경찰은 시·관할 자치구 등과 현장 점검을 한 뒤 이 같은 안에 협의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안도 추진했지만,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차례의 시민소통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우선 따르기로 했다.

주민들은 보행자 신호기 설치에 따른 또다른 단지 출입구 주변 사고가 우려되고,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에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광주경찰은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세우기로 했다. 또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을 보강한 뒤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위에 멈춰 선 일가족 4명이 대형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둘째딸(3세)이 숨졌고, 어머니와 언니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같은 구역 내 도로에선 지난 5월28일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계획을 보완, 추진한다.   

현재 시 전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589곳이다. 유치원 237곳, 어린이집 187곳, 초등학교 157곳, 특수학교 8곳 순이다.

올해 6월 기준 광주 시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852곳 중 455곳이 신호기가 없다.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횡단보도 65곳에 신호기가 확충된다.

1단계 기간(올해 8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중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곳에 신호기가 설치됐다.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지는 2단계 중에는 초등학교 13곳, 유치원·어린이집 각 4곳, 특수학교 2곳 등 23개 신호기가 보강된다.

3단계 기간인 내년에는 각 현장을 점검한 뒤 총 16개 규모의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 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확충에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은다.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123곳의 표지도 새롭게 정비했다. 최근 시범 설치 중인 보호구역 시·종점 노면 표시 구간을 5곳까지 늘려 시인성을 강화한다.

광주경찰은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차량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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