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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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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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권 전남도의원, 수산업 고부가가치로 창출·기술보급 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 수산종자 관련 기술을 보급해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수산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자 보존,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의 생산·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가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진권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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