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천승마장 ‘학생승마체험학교’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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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승마장 ‘학생승마체험학교’ 불법 운영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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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리감독 도마에 올라…무자격 승마교관으로 운영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여수시 소라면 현천승마장이 ‘말산업육성법’에 규정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며 ‘학생승마체험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업장은 여수시가 운영하는 관광문화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소개되고 있어 여수시 관리감독에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기준은 ‘이용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현천승마장의 ‘학생승마체험학교’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여수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학생승마체험학교를 운영한 올해 7월, 8월, 9월은 약 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린 시기여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안전요원이 상시적으로 상주해야 함에도 취재결과 현천승마장은 승마안전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교관은 인허가 과정 서류에만 존재하며 현장에는 마사고 나온 일반인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사업자의 안이한 안전불감증이 학생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켜 현재 학부모들의 많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허가기관인 여수시 관계자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맞으나 바쁜 업무로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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