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 민원에 ‘복지부동·탁상행정’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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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 민원에 ‘복지부동·탁상행정’ 여실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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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로부지 일부에 상수도 가압장 설치…“치워달라” 호소
사유지 도로일부 편입…땅주인 재산권 주장 ‘돌무더기’ 시위
차량 등 통행 불편…수년째 민원에 군·면 ‘금시초문?’ 발뺌
진도군 임회면 용산마을 농로 진입로 부지에 군 상수도 가압장이 설치돼 사유지가 농로부지에 편입됐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막고 있어 주민들은 군에 가압장을 옮겨주길 요청하고 나섰다.
진도군 임회면 용산마을 농로 진입로 부지에 군 상수도 가압장이 설치돼 사유지가 농로부지에 편입됐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막고 있어 주민들은 군에 가압장을 옮겨주길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진도군 임회면 용호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로 진입로 부지에 군이 상수도가압장(이하 가압장)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은 것과 관련 주민들이 민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음에도 군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가압장은 군이 지난 2013년 상수도 취약가구 불편해소를 위해 임회면 용호리 1359번지도로부지에 설치됐다.

도로부지 일부에 가압장이 설치돼 있고 이 도로는 사유지를 침범해 만들어진 상태로 현재 땅주인이 재산권을 내세우며 돌무더기를 이곳에 쌓아놓은 상황이다.

용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때문에 농사철 농기계와 차량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어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면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압장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로를 터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군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이장은 “몇 년째 농사철마다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다”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면에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군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면과 군 관계자들은 용산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회면 관계자는 “가압장 관련해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했거나 면사무소를 찾아와 구두 상으로라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이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 또한 “지난 4월 별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차례 민원 접수된 것이 전부다”며 “작성한 분도 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용산마을 민원 관련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용산마을 이장은 “지난 해 면사무소 산업계장 한테 직접 이야기를 전달했고 계장이 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민 요구사항을 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다른 주민들이 수차례 가압장 컨테이너 이전을 면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 됐다.

당시 면사무소 산업계장에 따르면 “이장님이 저희 팀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군 소관 부서에 전달했다”라며 민원 제기사항이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민원이 구두 상으로라도 제기된 바가 없다”던 면과 군 관계자들의 답변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이는 면과 군에서 주민들이 목소리로 전하는 민원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응 해 왔다는 결론으로 결국 진도군에서 주민들의 소리는 ‘민원’이 아닌 단순 ‘잡음’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별 일반적 매뉴얼대로 라면 ‘구두 상 민원’이라 할지라도 면·동에 제기된 민원은 시·군에 사실통보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담당부서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민원인에게 직접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진도군 감사 관계자 또한 “보통 구두로 민원을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식 접수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안내 해야 한다”며 “만약 민원인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에 민원사실을 넘기게 돼 있다”고 민원처리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용산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해주시면 담당자가 적정하게 처리토록 할 것이다”며 용산마을 민원에 면과 군 담당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했음을 인정했다.

이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려는 일들은 진도군 행정에서 ‘비일비재’한 행태 중 하나라고 꼬집고 있다.

주민들은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에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진도군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소극행정은 뿌리 깊은 병폐(病弊)다. 이 때문에 소극행정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행정 문화를 잡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적극 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에 앞장서길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들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 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사업인 A씨는 해당 가압장 컨테이너가 도로를 막고 있어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방해(일반교통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에 가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사를 위한 차량과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넓이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처리 했다.

군이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켰지만, 땅 주인이 도로이용을 반대하며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현재 상황에서도 군의 ‘관 중심 행정’의 극치는 여전하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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