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국민의힘 몽니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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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국민의힘 몽니 멈춰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1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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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 끝 퇴장…與 주도 기립 표결 통과
아시아문화원 해체해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
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하고 콘텐츠 제작 담당
민주당·강기정 전 수석·광주문화단체들 성명
“국가기관의 위상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채용 절차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등 특혜 채용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재석 15인, 찬성 9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각각 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하게 한다.

이에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채용하는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조항을 만들어 특혜공무원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칙조항들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문체부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위배라는 지적도 공무원 선발 과정에 경력직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현재도 14명의 자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달곤 의원은 “부칙에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의 채용행위와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의 채용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처음 본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라고 따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 문화단체는 이날 “국민의힘은 묻지마 반대를 그만하고 법사위와 본희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아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다”며 “당 지도부는 ‘호남동행’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도 말끝마다 ‘광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반대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아특법 개정안에 담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투명·공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계획을 훼손한 ‘박근혜표 법인화’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특법 개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해 저물기 전 꼭 통과될 법’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찍어 내렸던 사건이 있었다”며 “광주법이라며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화전당의 해법을 찾는 것은 큰 숙제였다”며 “해가 저물기 전에 통과돼 기쁘고 다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함께 나서자”고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80여 시민문화단체도 “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 호도와 몽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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