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A경위, 피의자 편의봐주기 ‘뒷돈’ ” 의혹
상태바
“나주경찰서 A경위, 피의자 편의봐주기 ‘뒷돈’ ” 의혹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1.06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들통나자 신고자에 “생전 마지막 모습”이라며 문자도 보내
“가족간 폭행사건 지연시키고 수차례 화해·합의종용” 주장
A경위 “사건과 관계없다” 의혹 부인…전남경찰청 “조사 중”
나주경찰서 전경.
나주경찰서 전경.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나주경찰서 소속 A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욱이 A경위는 사실관계 신고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사진과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경위에 대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B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B씨의 아버지는 이혼한 전 부인(B씨의 어머니)과 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B씨 아버지의 담당 사건을 맡은 A경위는 처음부터 집요하게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고 한다.

A경위가 첫 조사 때부터 B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이 맞은 건 맞지만 어차피 쌍방폭행이다. 상대방하고 옷깃만 스쳐도 폭행이다. 쌍방이면 서로 벌금 200만원씩 나오니 고소 취하하는게 낫다”며 지속적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A경위의 태도를 의심했던 B씨는 조사를 마친 며칠 뒤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했다.

피고소인인 어머니 집에서 A경위가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빌린 차용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는 10월 16일로, A경위가 폭행사건을 맡은 이후다.

이 때문에 B씨는 A경위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사건 편의 봐주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차용증을 보자 그동안 A경위의 편파적인 태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며 “돈을 받았으니 수차례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겠냐”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한 B씨는 “설령 진짜로 돈을 빌린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소인과 수사담당관이 돈거래를 하는 건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나주경찰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씨는 나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나주경찰서는 수사와 별개의 돈 문제로 보고 이후 2주 동안이나 관련 수사업무에서 A경위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금품수수 건으로 정식 고소했고, A경위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다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과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3일 산속에서 찍은 듯한 4장의 사진과 함께 ‘한번만 만나볼 수 없을까요. 생전 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소연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한편, A경위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사건 후 A경위가 이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10월 16일로 이미 B씨의 어머니와 사건 관계인이 된 상태라, 뇌물이 아닌 차용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나주경찰서는 A경위의 부적절한 사실들을 알고서도 12월에서야 직위해제 했으며, A경위는 이 같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