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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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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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서민경=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인 전용구역을 스스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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