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제도와 청렴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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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제도와 청렴한 공직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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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란 말이 있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며,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시작의 출발점에서 평등은 있으나 결과에서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달리기경기에서 출발점을 고르게 하여 평등으로 출발하지만, 결과는 노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평등하게 똑같이 상을 춘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다. 같은 여건에서도 노력에 따라 부자가 생기고 가난뱅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장에서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월말이나 연말에 성과금을 주어 성취 의욕의 자극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며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성과금 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는 국가사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수인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밝혔다. 공직자는 청렴(淸廉)한 자세로 근무해야 하며, 청렴이란 부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창의력(創意力)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해 내 근무하는 자세라고 했다.

우리가 청렴하면 부정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맡은 일에 무사 안일하고 시간만 보내며 월급 받는 공직자는 청렴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어 모든 공직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하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청렴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다.

해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한 해를 넘기는 일이 많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직자는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의 사회에서도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공직자는 응분의 성과금을 주어 타의 추종이 있게 해야 한다.

새해가 되어 공직자의 이동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업무가 새롭게 바뀌었다. 새로 맡은 업무에 대해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며,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게 업무추진을 하면 주민과 국민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부정을 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되게 한다. 공직자 사회에서 결과에 대한 평등을 주장해서도 안 되며,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인데 소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하는 일에 집념을 가지고 일을 근면·성실히 해낸다. 편히 살기 위해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소다. ‘사례긴 밭을 언제 다 갈려느냐’ 하지만 소는 농부 뜻에 따라 밭을 다 갈아 낸다. 공직자가 소처럼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청렴한 자세를 몸에 익혀, 올해는 모든 공직자가 성과금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연말 성과금을 100%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각종 기업에서도 삼성처럼 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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