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수난 시대 보호 칸막이 설치로 방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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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수난 시대 보호 칸막이 설치로 방어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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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감염예방 차원의 모든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요즘 술에 만취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의 마스크 착용 권유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취객들에 의한 택시기사 봉변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운행중인 택시기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취객이 불안간 발길질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적인 행동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운전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벌백계 차원의 가중처벌이 뒤따른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 었음에도 이를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 구성원 역할 수행에 발맞추어 여성 택시기사를 보는것도 낯설지 않는 시대에 와있다.

예전 남성의 전유물이던 택시운전 업계에 과감히 직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심야시간대 성추행이나 강도 등 범죄의 주요 표적으로 범죄자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한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 강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성차별 인식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지만 차량내 승객간 보호 차단벽 등 최소한의 제대로된 보호장치가 구축되지않은 환경적 측면도 간과할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기침체에 막대한 설치 소요예산은 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성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불리한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취객 및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대책 마련은 한시라도 미적대어서는 안될 사안이라 판단된다.

야간 심야시간대 특성상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탑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성 택시 운전자 또한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거나 자꾸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좁은 택시 실내에서 대응을 할것이 아니라 영업용택시에 구비된 비상방범등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 된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수는 없는 일. 최근에는 국민들 또한 택시에 운행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시 지붕 표시등이 주기적으로 점멸하면서 위급상황을 알리는 좋은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어 이를 위급시 활용하는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업계에서도 점진적으로 택시내 칸막이 설치와 더불어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각종 범죄별 상황 대처법 및 방범호신기구 사용범 등 교육을 통해 더 이상 여성 택시운전사가 각종 범죄의 타킷이 되는일이 없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객에게 공격을 받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다.

밤이 두려운 여성택시기사와 취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이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 이용 승객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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