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는 뺄셈정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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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는 뺄셈정치를 말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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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권력을 거래하는 시장격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의 권력을 거래하는 대리점이다. 그 대리점이 자기 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큰 이익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내 이익을 빼내는 정치가 뺄셈정치이다. 목민심서는 우리 근대사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인 1818년에 완성한 책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필자 나름의 해석을 달기로 한다. 그 핵심은 “권력자가 정의로우면 가진 권력을 빼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정치 뺄셈정치를 하는 것이요. 권력자가 사익에 더 관심이 많으면 백성들의 몫까지도 자기 것으로 합하고자 도둑질하는 독재정치 덧셈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권력자는 내 권력을 빼내는 뺄셈정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렇듯 목민심서는 정치란 궁극에 뺄셈정치라는 것을 책의 행간에서 말해주고 있다. 국민을 감시하는 법과 권력을 감시하는 법을 구분할 수 있으면 선한 민주정치와 악한 독재정치를 금방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권력자의 선의만으로는 근본적인 민주정치 뺄셈정치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보아왔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이 권력 감시용이냐 국민감시용이냐 갈림길은 내가 선하면 권력감시용이요 내가 악하면 국민감시용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법이 누구를 감시하며 누구의 이익을 지켜주는지 따져보자.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민주와 독재를 구분해보자. 요즘 국민힘당과 반민주당 인사들이 저주를 퍼붓듯 문재인정부를 독재정부라고 삿대질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데는 근거가 있다. 그들은 대통령직선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국정감사폐지, 국가원수모독죄를 통해서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압수하여 그들의 권력이익을 위해서 덧셈하였다. 그래서 독재정부요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그러한가?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또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 약 7000명 권력자를 우선 감시하는 법이다. 이법이 대통령직선제 폐지, 국가원수모독죄, 국정감사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이정도 수준인가? 제3,4,5공화국 독재정치의 수혜자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독재의 추억을 방언하듯 내 뱉고 있는 “독재정치”라는 공격에, 그 시절에 젊음을 보낸 필자의 뇌리에 최류탄냄새, 무장한 경찰들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진다. 지금“독재,폭정”이라는 정치플레이는 그들의 머릿속에 문재인정부의 열린 시스템정치가 매우 낯설기 때문에 그들 내림으로 알고 있는 정치수사가 독재와 폭정이라는 역사의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민주정부였는가? 독재정부였는가?

1987.6.10 민주항쟁이후 뺄셈정치가 출현한다. 노태우의 6.29선언을 거치면서 대통령직선제 부활, 헌법재판소부활, 국정감사부활 등이 이루어지고 제6공화국이 탄생된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시 평화민주당 주장으로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되고,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야당의 연합이 과반다수가 되고 거기에 평화민주당이라는 민주개혁진영의 정당이 제2당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권력의 뺄셈이 가능했던 것이다. 필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을 우리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공로자로 추대한다. 1990.2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은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고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어쨌든 거대 여당이 된 1노2김은 3당 합당 전 기왕 뺄셈된 권력을 원위치하는 덧셈을 시도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시 결정적인 뺄셈을 단행하여 국가의 장래를 밝게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는, 쉽지 않은 뺄셈정치였다. 그런가 하면 치졸한 덧셈정치가 가출하여 결국 뺄셈정치가 된 뜻하지 않은 정치가 있었다. 2005년 노무현정부 열린우리당때 한나라당의 요구로 ’인사청문회법‘개정이 그 경우이고 2012년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된다는 불안속에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하여 통과시킨 경우이다. 그들의 덧셈의도를 뺄셈으로 전환시킨 민주개혁진영의 당시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작금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내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이다. 노무현의 선의는 법제화에 실패하였으나 상처를 받으면서도 검찰을 놓아주는 뺄셈을 하였었다. 문재인 역시 뺄셈정치는 공무원과 계급장 떼고 맞붙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을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국민힘당은 독재정치라고 공격한다. 그들도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을 공약하였다. 그러면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말하였다. 이제보니 정작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개혁은커녕 다 움켜쥐고서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사익을 위해서 휘둘렀을 것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다. 그들의 정치를 보자면 과연 그들이 국가 선진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인지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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